부가가치세
세무사(세무법인 포함)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 그 세무사(세무법인 포함)의 부가가치세에서 1인당 1만원을 공제한다. (조특법 제104조의8)
부가가치세분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직전 과세기간 동안 납세자(일반과세 및 간이과세)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인원당 1만원(조특령 제104조의5 제4항)을 전자신고세액공제로 한다.(아래 예시 참고)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세액공제 적용 |
| 25년 2기 | 26년 1월 | 26년 7월(1기 확정) |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확정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는 전자신고했더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하고 부가세 탭 [전자신고세액공제신청서]를 통해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 코드별로 마감된 신고건수만 불러와지는 것으로 추정돼 홈택스 신고내역을 참고하는 것이 정확하다. 불러오기를 하면 이관 업체의 경우 종전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것, 경정청구 건도 모두 불러와진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무사(세무법인 포함)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 그 세무사(세무법인 포함)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인당 2만원을 공제한다. (조특법 제104조의8)
종합소득세(법인세)분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한 인원당 2만원(조특령 제104조의5 제2항)을 전자신고세액공제로 한다. 104조의8 3항에 조문을 보면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예시 참고)
| 과세연도 | 신고기한 | 세액공제 적용 |
| 25년 | 26년 3월/5월(6월) | 27년 3월/5월(6월) |
결론, 일반과세 사업자 1명을 대리하는 경우 1년에 4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부가세 신고 2회, 소득세(법인세) 신고 1회)
세무사 본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세무대리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세무사(세무법인)의 경우 자신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등을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좋의8 2항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부가가치세는 1만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2만원)를 적용할 수 있다. 동시에 세무대리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예규를 함께 첨부한다.
연간 한도액
한도는 여러 차례 늘었다 줄었다 개정돼 왔으나 2026년 현재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세무사 : 연간 300만원
- 세무법인 : 연간 750만원
위 한도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통합 한도다. 대다수 세무법인은 본지점으로 구성되는데, 세무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는 본지점 통합 한도다.
따라서 세무대리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최대 300만원(법인은 750만원),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 4만원을 적용 받아 연간 최대 304만원(법인은 7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및 이월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최저한세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14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