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사실관계 ○ ’83.xx.xx. 피상속인(父)이 aa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0.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함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지분 취득 ○ ’20.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1.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질 의 [질의1]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