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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건물만 증여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4. 19.

01  사실관계

· 아내 소유인 아파트 1채(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부부 공동소유인 단독주택 1채를 소유 중임
· 위 2주택 중 단독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한 후 아내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02  질의

· 아내 소유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  부수토지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0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주택, B주택) 중 A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딸에게 증여하여 A주택의 건물은 딸이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는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B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04  유권해석 해설

경우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로 그 중 1주택이 단독주택이라면 별도세대원인 자녀에게 건물만 증여 또는 양도 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분만 자녀에게 소유권이전 시 부모는 해당 건물이 정착된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다른 1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물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을 소유권이전한 자녀의 나이가 30세가 미만이라면 소득요건 등도 고려해야합니다. 

🔎재산세과-1970, 2008.07.28.
🔎서면5팀-695, 2008.03.31.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