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
질 의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제1안>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제2안>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3안>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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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결 론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여 주택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보유요건 2년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했으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요건 면제에 관한 특례를 두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사실상 지급한 경우(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음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5호)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위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은 오피스텔은 계약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준공 등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계약체결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는 이유로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원칙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업무용시설인 점을 고려해 계약당시에는 주택이라고 보지 않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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