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아래 글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 요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과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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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22년 신청인은 소유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체결할 예정임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질 의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결 론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법인이 해당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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