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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은 주택이 아님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1. 19.

제 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 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 론

위 유권해석 발표 전에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일 전 매수인이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멸실하더라도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매매계약일 당시 해당 양도물건이 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양도인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더이상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유권해석으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주택이었으나 잔금 청산일 전 해당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해당 양도물건은 상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기존 유권해석과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잔금청산일 전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인은 주택을 처분한 것이 아닌 상가를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일 현재 상가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상가로 보아 판단해야합니다.
여기서 유권해석이 적용되는 범위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된 것에 한정할 지, 주택 멸실까지 확장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추가해석이 있을지 지켜봐야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잔금청산일 현재 주택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게 볼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525427&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