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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홈택스 간편계산만 믿고 신고했더니 양도세 폭탄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 4.

개 요

최근 조세심판원 판례 중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한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에 따라 신고하고, 추후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홈택스 간편계산의 효력

아래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 등은 단순 참고용일뿐 양도소득세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심2022중7255 (2022.12.08.)

심판례를 살펴보면, 납세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를 확인받고 본인 역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했다고 밝힙니다. 납세자는 이를 신뢰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납세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한 간편계산 방법을 신뢰했다는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의 유의사항 중 계산된 결과는 불복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취득하며 예상세액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이는 공식적인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포, 운영된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후 처분청이 감추어진 법규를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국세청에서 개설한 사이트를 믿은 일반인들의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은 너무 클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납세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옳고 그름,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①은 공인중개사와 납세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한 간편계산 결과를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했기 때문에 세무서의 증액경정처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쟁점②는 납세자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간편계산 결과를 신뢰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내용의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홈택스상의 잘못된 신고 매뉴얼이나 세무공무원(신고도우미)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조심 2019중3385, 2020.5.14,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조심 2016부3380, 2016.11.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번 심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국세청 홈택스 간편계산이나 신고도우미 서비스 등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자료일뿐 이를 근거로 신고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중에도 몇 차례 개정되고,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대책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수 차례 개정되어 계산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블로그, 유튜브의 확산으로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단순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해야 추후 추징과 가산세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세목 중 하나입니다.

원문

조심2022중7255(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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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