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 소득 구분 | 대상기간 및 제출 기한 | 참고 | 근거 |
|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한함 | 소법 §164의3 ① |
| 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한하여 제출의무有 | 소법 §164의3 ① |
| 근로소득 | 상반기(1월~6월) : 7월 말 |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 소법 §164의3 ①(법률 제19196호 2022.12.31. 개정전), 부칙으로 2026.12.31. 지급분까지 매월 제출 유예 |
| 하반기(7월~12월) : 다음해 1월 말 |
※근로소득 익월 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5년 12월 귀속, 26년 1월 지급분 : 25년 하반기 제출분에 포함, 26년 상반기 제출분에서 제외
- 26년 6월 귀속, 26년 7월 지급 : 26년 하반기 제출분에 포함
- 26년 5월 귀속, 26년 6월 지급 : 26년 상반기 제출분에 포함

※사업소득 익월 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12월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범위

지급명세서
| 소득 구분 | 대상기간 및 제출 기한 | 참고 | 근거 |
| 근로·사업·퇴직·종교인소득·연금 | 다음 해 3월 10일 | 소법 §164 ① |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무일 다음 달 15일까지(익월 지급인 경우 귀속 기준으로 제출) | 소법 §164 ① |
| 이자·배당·기타 | 다음 해 2월 말 | 소법 §164 ① |
※지급시기 의제
-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미지급 시 12월 말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
휴·폐업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을 적용한다.
| 구분 | 제출 기한 | 참고 | 근거 |
| 간이지급명세서 |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소법 §164의3 |
| 지급명세서 |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 다다음달 말 | 소법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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