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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2. 18.

 

누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란 나이에 제한없이 배우자, 직계비속, 압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자 본인은 항상 가능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공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학원, 과외 등 사교육비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인정, 초등학생의 교복비는 불가)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구입한 교과서 대금 (대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불가)

④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인정)

⑥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나요?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미취학아동·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지출액 × 15%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400만원,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800만원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400만원 × 15% + 800만원 × 15% = 180만원입니다.

 

학원비나 과외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교습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학원 등록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등록금 등 교육비는 제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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