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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2. 11.

도입 배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장려를 통해 과세 재원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의 소득 자료를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수집할 수 있어 과세 재원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낮은 행정비용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에서 "등"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라고 하여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총 급여 25%를 초과하여 소비한 경우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연간 1,000만원만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했다면 총급여의 25% 미만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연간 4,000만원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 사용한 2,750만원 (4,000만원 - 1,2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이란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독립적 상황임) 공제여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가능
생계를 같이하는 25세인 대학생 자녀 (소득없음)가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나이요건 무시) 가능
형제 또는 자매가 사용한 금액 (형제·자매는 항상 불가) 불가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발생한 어머니가 사용한 금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불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등은 굳이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① 4대보험 및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②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 등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④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⑤ 리스료

⑥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⑦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

⑧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⑨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반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가능), 기부금

 

공제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사용금액*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문화 등 사용금액도 동일)

*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계산구조

구분 사용액
(A)
최저사용액
(B)
공제율(C) 공제액
(A-B)*C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대중교통 사용금액     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15  
소비증가분 22년 사용액 - 21년 사용액 * 105% 10  
합계     공제액 합계

 

소득공제한도 (① 기본한도 + ② 추가한도)

위 계산구조에 따라 소득공제액 산출했더라도 전액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한도

구분 한도 (22년 세제개편안 반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② 추가한도

구분 한도 (22년 세제개편안 반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문화비 등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문화비 등 : 200만원

 

가족카드 사용분

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가 아닌 해당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 4월과 10월 ~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서이46013-10091, 2002.01.16.)

 

회사의 경비를 대신 결제한 금액

근로자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경비를 대신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자동차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으로 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10%까지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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