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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월세세액공제 한 번에 정리하기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2. 9.

 

2023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안)을 반영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 검토하기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기서 총급여란 급여, 수당,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만 식대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사업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일 것

주택이 있는 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월세세액공제 및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 관련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③ 거주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모든 주택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고시원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필요서류 준비하기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②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공제율과 공제한도

세액공제는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12.23. 국회본회의 통과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수정 : 2022.12.26.)

총급여액 기준 (종합소득금액 기준) 기존 개정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2% 17% 
7,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10% 15%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자가 월세를 연간 900만원 지출한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750만원 × 12% = 90만원입니다. (연간 지출액은 90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 초과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주는 부모님이지만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가 본인이 아니지만 무주택 세대로서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전입 신고 전 월세지급액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주택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한 기간부터 발생한 월세 지급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 이전 발생한 월세 지급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순수한 주택 월세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동료와 하나의 주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친구나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각각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각각을 별도 세대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요건, 무주택자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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