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2023년 주택 취득세율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2. 26.


01  주택 취득원인 구분하기

취득은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원인마다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율 판단에 앞서 취득원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본래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상속
상속 외 (증여)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로 취득한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무상취득 중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증여받는다면 무상취득 중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02  원시취득 세율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 2.8%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가 원시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원시취득 (신축 등) 2.8% 0.2% 0.16% 3.16%

03  유상취득 세율

주택을 매매 등으로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가 과세될 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sur tax)로 붙습니다. 다만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아래 표에서 취득 당시가액이란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 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0.2% 0.1% 1.3%
취득 당시가액
9억원 이하
1% ~ 3%* 0.2% 0.1% ~ 0.3%** 1.3% ~ 3.5%
취득 당시가액
9억원 초과
3% 0.2% 0.3% 3.5%

* 세율 = (취득 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숫점 다섯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4  다주택자 유상 취득 중과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05  무상 취득세 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상속*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2.8% → 0.8%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다주택자 증여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안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부가세(sur tax)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면 13.4% 로 취득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이번 유상 주택취득세율 완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해당 내용도 취득세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2%에서 6%로 취득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 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존 증여취득세율인 3.5%로 과세합니다.

해당 내용 역시 2022.12.21. 취득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지방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취득세 정리  (0) 2022.10.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