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처분기한1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개 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일정기한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하는 각 세법마다 달랐지만 이번 발표로 3년으로 같아집니다.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별로 처분기한 2년 이내와 3년 이내로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여부 불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물론 종전주택 취득과 신규주택 취득기간.. 2023.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