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개정1 취득세 중과완화 (2022.12.21.) 개 요 2020년 8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해당 제도의 유효성이 없어, 정부는 2022.12.21. 주택 취득세 중과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유상취득)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신규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8%입니다. 만약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신규로 유상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적용하느 세율은 8%입니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중과완화 (안)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