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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하기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2. 24.

 

개 요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판단이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공제대상 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소득공제
본인 없음 없음 없음 인당 150만원
배우자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직계비속 20세 이하 없음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생계요건 있음
수급자 없음
위탁아동 위탁아동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를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본인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봅니다.

 

소득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소득요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또는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비열거소득은 소득요건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이 아니라 관련 매입과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과세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분류과세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사례

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만 있는 부양가족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②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③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1주택자인 부양가족이 해당 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⑥ 공적연금소득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요건만 충족하고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유형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로서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배우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로 소득세가 얼마나 감소하나요?

소득공제 항목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이 15%인 경우 인적공제로 15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다면 소득세는 22만 5,000원 감소합니다.

즉 본인의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는 커집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소득이 높은 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받는 것이 세부담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인적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① 기본공제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본인의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부모님을 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 수 없습니다.

② 인적공제 대상자 범위는 위에서 열거한 자만 가능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며느리, 사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③ 연도 중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는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연도 중 21세가 된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연도 중 20세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도 중 70세 이상이 된 직계존속이 있다면 경로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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