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과세예고1 상담사례 : 상속 미등기주택으로 기한후신고(과세예고) 받은 경우 01 사실관계이번 글은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간략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07년 양도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됨상속 당시 피상속인 명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있었으나 상속인 간 상속등기하지 않음21년 3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함22년 10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받음02 상담 경위양도인의 경우 21년 3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본인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무신고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1년이 경과한 뒤 양도인은 세무서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대상.. 2023.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