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증여공제1 기존 차용증을 혼인(출산)증여공제로 면제할 수 있나요? 01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2024년부터 혼인한 자녀 또는 출산한 자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존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따라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자녀 중 혼인(자녀 출산)한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 증여공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로 바뀌는 세법 : 혼인∙출산 증여공제 완벽 정리읽기 전 확인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