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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기존 차용증을 혼인(출산)증여공제로 면제할 수 있나요?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4. 1. 10.

 


01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2024년부터 혼인한 자녀 또는 출산한 자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존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따라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자녀 중 혼인(자녀 출산)한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로 바뀌는 세법 : 혼인∙출산 증여공제 완벽 정리

읽기 전 확인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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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출산)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자녀는 채무자이고 부모는 채권자입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당사자간 합의하면 자녀는 빌려간 금액만큼 이익을 얻습니다. 이를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즉 부모에게 빌려간 금액만큼 증여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역시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부모 자식 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차용증 작성 후 빌려간 경우, 이번에 신설된 혼인증여공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채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03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사실상 기존 채무를 면제할 여지는 있습니다. 

① 기존 채무 상환 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현금 증여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채무를 상환한 다음,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해 다시 현금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먼저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간 금액만큼 자력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든,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 등으로 부모에게 빌려간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따라 빌려간 금전 상당액을 자녀가 상환한 이후, 해당 금전을 상환받은 부모는 해당 금액을 다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된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 면제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미 부모에게 빌려간 금전은 자녀가 소비했을 겁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이미 임대인에게 이체됐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단기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기존 채무를 먼저 상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아래 ②에 따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현금을 증여받은 후 해당 금액으로 채무 상환

방법 ①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해 증여합니다. 이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후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을 다시 기존 채무 상환 명목으로 부모에게 상환하면 사실상 채무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04  유의사항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은 세무사로서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직까지 관련 유권해석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과세 리스크가 없다고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일련의 거래 행위나 외관을 갖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 역시 실질과세원칙 측면에서 과세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면제이익 효과를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시거나, 관련 유권해석 등이 생성된 이후에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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