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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 범위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1. 21.


01  채무 인정 범위

부담부증여 시 채무로 볼 수 있는 채무를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기초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소납부로 인한 추징세액과 가산세 부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 전부를 부인당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 부담부증여 시 인정되는 채무인지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과 관련 있는 채무일 것
  • 증여 당시 존재하는 채무일 것
  • 증여 당시 증여자가 사실상 부담해야 하는 채무일 것
  •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일 것

위 내용과 반대된다면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증여재산과 관련 없는 채무 또는 증여 당시 존재하지 않은 채무 또는 형식만 증여자의 채우일 뿐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2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일 것

증여재산과 관련 있는 채무일 것

부담부증여로 보는 채무는 증여재산과 관련 있어야 합니다. 이는 증여받은 재산의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자의 일반 채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부담부증여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액을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면법령재산-1629, 2017.07.20.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03  증여 당시 존재하는 채무일 것

부담부증여로 보기 위한 채무는 증여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이어야 합니다.


04  증여 당시 증여자가 사실상 부담해야 하는 채무일 것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삼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제삼자 명의라도 사실상 증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라면 증여자의 채무로 봅니다. 반대로 채무명의자가 증여자이지만 실제 채무를 수증자나 제삼자가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에서 제외합니다.

심사양도2006-183, 2006.11.27.
쟁점채무의 명의자가 비록 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천○○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쟁점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서면4팀-164, 2005.7.8. 및 심사증여2006-18, 2006.5.19.과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면서 쟁점채무를 천○○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채무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천○○이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천○○은 소득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천○○의 대출계좌로 이체되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05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일 것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는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811, 2007.03.08.)


06  예규와 판례

증여일 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음

조심2016전1931, 2016.09.1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함에도 쟁점채무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었고 대출이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에서도 청구인에게 대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초과한 채무가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역증여한 것임

상속증여과-2215, 2015.12.1.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증자의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자가 채무를 실질부담하는 것으로 봄

심사양도2006-183, 2006.11.27.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면서 쟁점채무를 천○○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채무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천○○이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천○○은 소득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천○○의 대출계좌로 이체되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수 있음

재삼46014-3032, 1997.12.26.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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