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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0. 12.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5억원을 초과한 금액도 단일 세율 10%로 과세된다는 점에 세부담 없이 창업 예정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자 요건
  2. 수증자 요건
  3. 증여재산 요건
  4. 창업 요건


02  증여자 요건

증여자는 수증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부모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즉 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03  수증자 요건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04  증여재산 요건

모든 재산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등은 과세특례 대상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과세특례 제도를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금, 예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등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토지
  •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과 출자지분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과 회원권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이축권
  •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05  창업 요건

①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창업할 것
수증자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무관합니다.) 만약 증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증여받은 경우 역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이후 창업을 하는 중 창업자금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여기서 창업의 개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창업이란 말 그대로 기존에 없던 사업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과거 폐업했던 업종을 다시 개업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② 중소기업으로 특례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자녀가 창업하는 기업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을 충족함과 동시에 아래 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아래는 중소기업 요건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전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법인 사업자 역시 일정 규모 이하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모 요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의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실질적 독립성 요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할 것
업종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 그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래 열거한 업종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참고로 카페 등의 커피전문점은 대상업종이 아닙니다.(상속증여-0204, 2017.02.14.)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커피전문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③ 증여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용자산 취득 등에 증여재산을 모두 사용할 것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 해당 자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4항) 구체적인 창업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토지
  • 건물, 구축물, 차량,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지급액

만약 창업 당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기타 자금(자신의 자금 또는 대출받은 금액 등)이 창업자금에 동시에 사용된 경우 그 자금 원천이 실제 구분할 수 있다면 실질에 따르되, 그 그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기타자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창업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06  과세특례 내용(계산방법)

구분 일반 증여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과세 대상 모든 재산가치 있는 물건 양도세 과세대상 이외 재산
재차 증여 동일 증여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합산 창업자금에 대해 평생 합산
공제액 증여자별로 다름 (0원 ~ 6억원) 일괄 5억원
적용세율 10% ~ 50% 10%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배제

①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의 증여재산가액 + 재차증여 창업자금의 증여재산가액
한도 = 50억원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
증여재산가액 한도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 2006.01.01. ~ 2015.12.31. : 30억원
  • 2016.01.01. ~ 2022.12.31. : 30억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및 5년 유지시 50억원)
  • 2023.01.01. ~ 현재 : 50억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및 5년 유지시 100억원)

 
② 증여세 과세표준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공제는 5억원입니다. 따라서 창업자금이 5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일괄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③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적용할 세율은 10% 단일 세율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10%
 
④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는 것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07  상속세 정산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증여 당시 일괄공제 5억원, 단일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정산해야 합니다.
 
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에 가산
창업자금을 증여한 자가 사망함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창업자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반증여에 대해서도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나 창업자금은 기한의 제한 없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② 상속공제 한도계산 특례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일반 사전증여재산분은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은 한도 계산에 있어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③ 증여세액공제 한도계산 특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당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액공제 한도 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08  사후관리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

아래 사후관리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전부
  • 과세특례 대상업종 이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이외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목적에 사용된 창업자금
  •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창업자금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증여세를 추징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계산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 ~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 * 0.022%
적용할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 2019.02.12. : 0.03%
  • 2019.02.13. ~ 2022.02.14. : 0.025%
  • 2022.02.15. ~ 현재 : 0.022%

09  마치며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혹은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증여할 수 있는 세제혜택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특례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도 최소 10년 간 사후관리 대상이 되기에 창업 이후에도 계속 법정 요건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증여 당시 세부담 감소효과 일반 증여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로 정산되는 특징이 있기에 경우에 따라 일반 증여가 전체 관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세부담 감소효과가 궁극적 목적이기에 증여 당시 시점은 물론 추후 상속 개시시점에 부담할 상속세액까지 사전에 예상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완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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