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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손자(손녀) 증여 시 체크리스트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8. 14.

조부모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 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01  증여공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의 의미입니다. 직계존속이란 손자녀입장에서 자신의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공제는 통산 5,000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손자녀는 증여공제가 5,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입니다.

* 미성년자란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또한 증여공제는 증여받는 자 기준으로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출처 : 국세청

예를 들어 20세 손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손자는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3,000만원과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5,0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을 차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례 1 : 할아버지가 7세 손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증여함

미성년자인 손자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2,000만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분 3,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례 2 : 17세인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2,000만원을 증여한 뒤, 5년 후 성년이 된 이후 3,000만원을 증여함

17세인 손자가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는 시점엔 증여공제로 증여세가 없으며, 성년이 된 시점에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을 증여받아도 증여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례 3 : 25세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5,000만원을 증여한 뒤, 2년 뒤 할머니가 3,000만원을 증여함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으나 2년 후 할머니에게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원 +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02  사전증여재산 검토하기

위에서 증여공제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부터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인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공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자녀 입장에서 지난 10년 간 조부모 또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몰랐거나 오인한 경우 추후 가산세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03  세대생략할증과세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할증과세합니다. 즉 동일한 재산을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함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할증률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이란 동일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입니다.


04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자는 손자녀 본인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부모나 조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해당 대납액도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직업, 소득이 없는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력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대납액도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손자녀가 부담해야하는 취득세 역시 자력 납부가 불가하다면 취득세 상당액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05  미성년 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수 있을까?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수 있는 자가 취득해야 합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사실상 자경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06  증여 후 10년 이내 처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손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손자녀가 그 재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 10년이내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

취득가액 이월과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이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즉 증여 이후 10년이내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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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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