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주택으로 보는 주택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이 딸린 주택부수토지 (건물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함)
- 무허가주택 (재산-163, 2012.04.27.)
- 다가구주택 (재산-180, 2011.04.07.)
- 주거용 오피스텔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주택은 주택이 아님 (재산-1598, 2009.07.31.)
02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또는 다주택자 중과를 판단할 때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과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어디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판단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한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판단 시에도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첨부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 원문 링크
사실관계
○ 피상속인 김○○은 2021.5월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박○○(배우자)은 2019.12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상속인 김☆☆(자녀)은 2021년 3월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있고, 상속인 김★★(자녀)은 무주택자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쟁점(1세대 1주택) 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질의
○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①)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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