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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범위 (분양권 포함 여부)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3. 5.


01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주택으로 보는 주택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이 딸린 주택부수토지 (건물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함)
  2. 무허가주택 (재산-163, 2012.04.27.)
  3. 다가구주택 (재산-180, 2011.04.07.)
  4. 주거용 오피스텔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5.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주택은 주택이 아님 (재산-1598, 2009.07.31.)

02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또는 다주택자 중과를 판단할 때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과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어디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판단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한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판단 시에도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첨부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 원문 링크

사실관계

○ 피상속인 김○○은 2021.5월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박○○(배우자)은 2019.12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상속인 김☆☆(자녀)은 2021년 3월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있고, 상속인 김★★(자녀)은 무주택자임○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쟁점(1세대 1주택) 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질의

○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①)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