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등 가상자산을 부르는 말은 다양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의 범위는 특금법 제2조 3호를 준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 12.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02 가상자산과 세금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은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기로 예정되었으나 해당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위와 별개로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시행 2025.01.01.>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03 가상자산 평가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평가입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법문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두나무 주식회사 : 업비트, ②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빗썸, ③ 주식회사 코빗 : 코빗, ④ 주식회사 코인원 : 코인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위 4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등 합리적으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위 4개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거래소 또는 국내 다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가상자산이더라도 위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평균가액의 의미는 가상자산별 매일 (00:00 ~ 24:00)의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4개 거래소에 모두 공시된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업비트에서 매일 0시 ~ 24시까지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값을 업비트의 비트코인 일평균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빗썸에서 매일 0시 ~ 24시까지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값을 빗썸의 비트코인 일평균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4곳의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구한 후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04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방법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평균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바로가기
05 가상자산 증여세·상속세 신고기한
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만약 2023년 1월 7일 가상자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2023년 4월 30일까지는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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