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발표한 혼인 자녀 증여공제 신설 안을 정리합니다.
01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공제 신설 (개정안)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7.27.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증여공제와 별개로 혼인한 자녀 또는 혼인 예정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1억원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개정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02 개정안 요약
- 증여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수증자 : 직계비속
- 증여일 : 혼인 신고한 날 전 ·후 2년
- 증여재산공제 한도 : 1억원 추가
03 혼인한 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개정안대로 입법되는 경우 혼인한 부부가 각자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04 사후관리
혼인 예정자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 증여받고 증여공제를 적용한 경우)가 실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증여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세는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은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혼인 이후 증여공제를 적용한 자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혼인관계가 무효가 된 경우 역시 증여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사후관리 및 반환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05 세법 개정안 원문 (상세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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