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4. 8. 12.

source: Freepik/photo:jannoon028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세금 문제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은 상속세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상속세 신고 시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2)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이 원칙이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 ~ 사망일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

신고·납부기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 

만약 피상속인이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했다면, 그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2항)

상속개시일 (사망일) 2023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2024년 과세기간 (1월 1일 ~ 사망일)
24년 5월 31일 이전 사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4년 6월 1일 이후 사망 24년 5월 31일까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4년 4월에 사망했다면, 24년 1월 ~ 4월을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4년 10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례의 경우, 23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24년 10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사망한 거주자가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인 경우

성실신고대상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자 신고행위, 관할 과세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상속의 경우 납세지는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없는 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8조)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가가치세

source: Freepik/photo:pvproductions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절차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 또는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

피상속인의 사업자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여기서 '지체없이'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가22601-305, 1986.02.18.)를 뜻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지연으로 인한 미등록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으니 상속이 개시된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지연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1265-3030, 1982.12.01.)

사업자등록정정은 기존 피상속인의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만 변경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한 때는 민법상 법정지분율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제 상속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따르기 때문에 상속인은 과세기간 중 피상속인의 사업분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피상속인의 사업자를 상속인이 승계받지 않으면 상속인은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폐업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인은 폐업 신고 전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 세법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세금 신고와 조세 불복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