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입주권양도세1 1+1 조합원입주권 일괄양도 시 비과세 특례 01 1+1 조합원입주권의 공급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76조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2개의 입주권 합계보다 크거나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이 2개의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보다 큰 경우 2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1+1 입주권으로 분양받는 주택 2채 중 1채는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공급해야 하며, 이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 간 매매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1채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이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축 이후 매매나 증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1 입주권 가능)종전 부동산 감정가액 ≥ 2개의 입주권 분양가액 합계종전 부동산 주거전용면적 ≥ 2..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