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 1️⃣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할 것 2️⃣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것 |
피상속인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의 의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하 "재촌요건")
|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연접이란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행정구역을 의미)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직접 경작의 의미는 피상속인 본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 없으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 판단은 어렵지 않으나, 타 소득이 발생하면서 위탁경작 등을 하는 경우 자경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은 피상속인이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가 연 3,700만원 이상인 기간 ② 2020년 귀속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이 있는 기간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2년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라면 2022년 전체는 자경기간 8년을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것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3년 이내 해당 농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양도하는 당시 해당 토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농지에서 제외)이어야 합니다.
감면한도
피상속인이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 상속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부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감면한도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감면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이 발생한다면 초과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그 세액까지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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