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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농지 양도세 100% 감면요건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8. 16.

 

개 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1️⃣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할 것

 2️⃣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것

 

피상속인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의 의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하 "재촌요건")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위 지역과 연접한 ·군·구 안의 지역 (연접이란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행정구역을 의미)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직접 경작의 의미는 피상속인 본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 없으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 판단은 어렵지 않으나, 타 소득이 발생하면서 위탁경작 등을 하는 경우 자경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은 피상속인이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가 연 3,700만원 이상인 기간 

② 2020년 귀속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이 있는 기간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2년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라면 2022년 전체는 자경기간 8년을 계산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것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3년 이내 해당 농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양도하는 당시 해당 토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농지에서 제외)이어야 합니다.

 

감면한도

피상속인이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 상속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부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감면한도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감면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이 발생한다면 초과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그 세액까지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① 개인이 
제33조제43조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제77조제77조의2제77조의3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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