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8. 16.

 

개 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요 건

 1️⃣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칠 것

 2️⃣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것

 3️⃣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4️⃣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것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존속이란 본인의 직계존속뿐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가 60세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대상자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한 자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60세 이상의 판단 기준일은 세대를 합친 날입니다. 

 

10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것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②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예규 및 판례

 2 주택인 직계존속과 1세대 1주택인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친 경우 동거봉양을 위한 비과세 특례는 적용할 수 없음

 아들이 1주택 소유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세대합가한 후 1주택 양도시,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돼
 노부모 봉양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아님 (국심2003중1253, 2003.06.10.)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부동산2016-2938, 2016.02.25.)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