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주택 취득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 용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라함은 매매계약서 작성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다운 또는 업계약서를 적은 상황을 의미하며,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규정"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 법에서 정한 비과세와 감면 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로 취득하고, 양도세 신고시 실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면
취득 당시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법문을 확인하여 해당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했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과-410, 2012.04.20.)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정리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2️⃣ 가산세 부과 가능성 (무신고세액의 20% 또는 40%, 무납부기간*0.022%) 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부동산 취득가액의 5%) |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1) | 2022.09.23 |
---|---|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2) | 2022.08.26 |
상속농지 양도세 100% 감면요건 (0) | 2022.08.16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0) | 2022.08.16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2) | 2022.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