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1. 4.

 

상속받은 농지 양도 시 혜택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두 가지 양도세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아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속농지 양도세 100% 감면요건

개 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1️⃣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

ctangch.tistory.com

 

두 번째는 비사업용토지 배제입니다.

양도 물건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수토지 등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6% 0
4,600만원 이하 15% 2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3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4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4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5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55% 6,540만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 및 재촌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인 본인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심사양도2010-273,2010.11.08.)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증여)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 본래 토지는 해당 지목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만 해당 농지를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고,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인의 자경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중략)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중략)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유의할 점

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자경 요건과 재촌 요건은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③ 해당 농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인 경우 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1의2 단서)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시아버지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해석재산-131, 2016.07.29.)

⑤ 농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대지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피상속인이 8년간 자경 및 재촌 했더라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과-4181, 2008.12.10.)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