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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1. 19.

 

납세의무자

국외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국외 자산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외화로 수취하고 지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원화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을 수취하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환산의 경우 해당 취득가액을 지출하는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의 경우 해당 경비를 실제로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제90조제92조제93조제95조제97조제3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세율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법 기본세율인 6% ~ 45%입니다.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국내 양도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의 통산 여부

국내자산 양도와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과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구분하여 산정하며, 국외자산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962, 2005.06.16.)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과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중과세 조정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국가 (해외)의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우리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양도인은 국내와 해외 두 곳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세법은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기한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합니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는 별개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개인사업장인 경우 폐업여부)를 다음 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