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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세 신고기간)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2. 22.

 

예정신고기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아래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물건 예정신고기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0일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증여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맞춥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일반 무신고 : 납부할 세액×20%
부당 무신고 : 납부할 세액×40%
납부할 세액×0.022%×기간

 

예를들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이었으나 신고기한을 경과 1년 후 신고한 경우 ① + ② + ③을 납부해야합니다.

① 양도소득세 1억원

② 무신고가산세 2,000만원 (1억원×20%)

③ 납부지연가산세 (1억원×0.022%×365일)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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