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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2. 22.

 

개 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보유기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납부기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취득원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매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건설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경매 경매대금 완납일
수용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증여 증여등기접수일
상속 상속개시일
유증 또는 사인증여 상속개시일 (대법2011두8994, 2012.03.29.)
재산분할청구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

잔금청산일(또는 대금청산일)이란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합니다. (대법92누8934, 1993.04.27.)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 08. 31)

준공일 이후 잔금 청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준공일 전 잔금 청산 준공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의제취득일 (취득시기 의제)

모든 자산의 취득시기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일자 전에 취득한 재산은 취득시기를 특정일자로 보는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 의제취득시기
토지와 건물 1985.1.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 1985.1.1.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1986.1.1.

예를 들어 1983년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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