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보유기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납부기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취득원인 |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 매매 |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장기할부조건 |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 자기건설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 경매 | 경매대금 완납일 |
| 수용 |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증여 | 증여등기접수일 |
| 상속 | 상속개시일 |
| 유증 또는 사인증여 | 상속개시일 (대법2011두8994, 2012.03.29.) |
| 재산분할청구 |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 |
잔금청산일(또는 대금청산일)이란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합니다. (대법92누8934, 1993.04.27.)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 08. 31)
| 준공일 이후 잔금 청산 |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준공일 전 잔금 청산 | 준공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의제취득일 (취득시기 의제)
모든 자산의 취득시기를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일자 전에 취득한 재산은 취득시기를 특정일자로 보는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자산 | 의제취득시기 |
| 토지와 건물 | 1985.1.1.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 | 1985.1.1. |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1986.1.1. |
예를 들어 1983년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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