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택 취득원인 구분하기
취득은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원인마다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율 판단에 앞서 취득원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본래취득 | 원시취득 | ||
승계취득 | 유상취득 | ||
무상취득 | 상속 | ||
상속 외 (증여) |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로 취득한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무상취득 중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증여받는다면 무상취득 중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02 원시취득 세율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 2.8%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가 원시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원시취득 (신축 등) | 2.8% | 0.2% | 0.16% | 3.16% |
03 유상취득 세율
주택을 매매 등으로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가 과세될 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sur tax)로 붙습니다. 다만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아래 표에서 취득 당시가액이란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취득 당시가액 6억원 이하 |
1% | 0.2% | 0.1% | 1.3% |
취득 당시가액 9억원 이하 |
1% ~ 3%* | 0.2% | 0.1% ~ 0.3%** | 1.3% ~ 3.5% |
취득 당시가액 9억원 초과 |
3% | 0.2% | 0.3% | 3.5% |
* 세율 = (취득 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숫점 다섯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숫점 넷째자리까지)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4 다주택자 유상 취득 중과세율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05 무상 취득세 세율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상속* | 2.8% | 0.2% | 0.16% | 3.16% |
증여 | 3.5% | 0.2% | 0.3 | 4% |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2.8% → 0.8%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다주택자 증여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안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부가세(sur tax)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면 13.4% 로 취득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이번 유상 주택취득세율 완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해당 내용도 취득세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2%에서 6%로 취득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 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존 증여취득세율인 3.5%로 과세합니다.
해당 내용 역시 2022.12.21. 취득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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