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양도세2 종중(문중)의 양도세 납세의무 01 종중(문중)의 인격(人格)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공동 선조의 봉제사, 분묘 수호, 후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세법상 이러한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소득은 개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신청한 종중의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원칙 : 종중은 단체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1 거주자 예외 :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02 종중(문중)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 문제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중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종중 역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2023. 7. 27. 종중 임야 절세 사례 이번 글은 종중 임야 (선산)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수용보상금 32억원에 대해 전액 세금없이 실제 신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01 참고 글 : 종중 임야 수용 시 세금 문제 우선 실제 사례 소개 전, 종중 임야 양도 시 세금 문제와 절세방법에 대해 다른 글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중 임야 양도(수용) 시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 이번 글은 종중(문중) 소유 임야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을 정리합니... blog.naver.com 02 종중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종중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체인 종중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으로 승인 신청한 종..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