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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중(문중)의 양도세 납세의무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7. 27.


01  종중(문중)의 인격(人格)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공동 선조의 봉제사, 분묘 수호, 후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세법상 이러한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소득은 개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신청한 종중의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 원칙 : 종중은 단체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1 거주자
  • 예외 :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02  종중(문중)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 문제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중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종중 역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중은 일정 절차를 통해 법인으로 승인받아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이때 세법은 이와 같은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고 법인세법에 근거한 납세의무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한 종류로 양도소득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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