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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중 임야 절세 사례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7. 26.

 

이번 글은 종중 임야 (선산)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수용보상금 32억원에 대해
전액 세금없이 실제 신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01  참고 글 : 종중 임야 수용 시 세금 문제

우선 실제 사례 소개 전, 종중 임야 양도 시 세금 문제와 절세방법에 대해 다른 글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중 임야 양도(수용) 시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

이번 글은 종중(문중) 소유 임야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을 정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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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종중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종중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체인 종중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으로 승인 신청한 종중은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소개할 사례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으로 종중 명의의 선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됨으로써 수용보상금 약 32억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2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였습니다.

종중 재산은 특성상 취득시기가 수 십년 전이기 때문에 처분 시 세부담이 매우 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 역시 차익이 보상금 전액이라고 봐도 볼 정도로 취득가액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03  절세 사례 소개

법인세법 제4조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살펴보면 제3항 5호에 따라 법인이 처분하는 유형자산 (토지, 건물 등)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중의 선산은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는 토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위선사업과 가문 발전 도모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종중의 선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임야에 선조의 분묘 유무를 확인하고 종중의 정관 (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선산 처분 수입 32억원 전액을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 없이 32억원에 과세한 경우 약 6억 6,000만의 세금 부담이 예상됩니다.  


04  법인 승인 前 처분한 임야도 양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의 처분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이 아닌 종중은 단체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 근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로서 종중은 선산을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법인 승인 전 양도한 선산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종중 명의 선산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라면 종중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지금 무료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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