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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 판단하는 방법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3. 3.

01  사업소득금액+총급여가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법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농업이나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발생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합산하는 경우로 만약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은 0으로 봅니다.

총급여란 급여, 수당, 성과 등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의 구체적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추가로 총급여는 세전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세후 급여가 아닙니다.

또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9년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즉 위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23년 한 해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전체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02  소득요건 요약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면 자경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①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과 세전 총급여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

② 연간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이상인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

 

03  마치며

해당 농지에서 8년간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추후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징되는 경우에는 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끝내고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징된다면 가산세 부담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양도인의 소득요건, 재촌요건, 농지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살아왔다는 이유, 농지 매매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본인이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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