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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2. 6.


0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취득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역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예를들어 5년 보유한 토지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은 아버지의 보유기간과 자녀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아버지와 자녀의 보유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06.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127 , 2009.12.28.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2023.01.01. 이후 증여분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음)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대한 기초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이 궁금하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궁금하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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