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0년이내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무상 증여 부분과 유상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로 취득한 부분과 유상채무인수액 부분으로 구분하여 판단해야합니다.
참고로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10년이내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
01 취득가액 이월과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이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즉 증여 이후 10년이내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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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아래와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이때 부담부증여는 증여부분과 유상채무인수액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시 증여부분은 증여로 취득했기에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유상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819, 2011.09.23., 재산세과-1059, 2009.12.18 )
무상증여 취득분 | 증여자의 취득가액 중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
유상채무 인수분 |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받은 채무인수액 상당 |
02 계산사례
아래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819, 2011.09.23. 을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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