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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세 계산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 13.

 

개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해당 재산을 분할하는 시점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협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당초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날이 아닌 과거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또한 취득가액 역시 이혼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 2006.11.30.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은 당초 이혼한 배우자의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 역시 당초 이혼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①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심2010서0154 , 2010.11.1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② 이혼 및 재산분할에 따른 소송비용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심2016부3670 , 2016.12.08.
쟁점비용은 청구인와 ◇◇◇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따른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도 이혼한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부터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또한 만약 당초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납세과-644, 2022.03.23.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함께

협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이혼 배우자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상당하여 양도차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산분할로 취득한 당시 취득세를 제외하고 세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받았으나 양도 당시 예기치 못한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액감면으로 상당한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기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