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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토지 수용 보상금 받기 전 체크해야 할 절세 포인트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1. 21.


01  절세 포인트 1 : 양도시기 조절

양도세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여러 필지 토지를 한 번에 처분하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필지당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에 양도했다면 10억원에 대해서 한계세율 42%를 적용해 약 3억 8,4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1필지는 올해 처분하고 남은 1필지는 다음 연도 초에 처분한다면 각각 1억 7,400만원씩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총 3억 4,800만원을 부담합니다.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했다는 이유로 세금이 약 4,0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지 수용에 적용한다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 토지가 있는 경우 필지별 수용보상금 수령 시기를 달리하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 재결신청한다면 최적 절세 계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연도별 세액감면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연도를 달리한다면 세액감면을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받은 시점이 아닙니다. 토지 수용 단계(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따라 양도일자를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받지 않아도 수용개시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의도치 않게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무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보상금 수령 시점을 양도일자로 오인하여 합산하지 않거나 감면 한도를 잘못 적용하여 과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은 토지 수용 단계별 양도시기를 정리한 글입니다.

 

토지 수용 절차로 보는 수용 양도시기

01 토지 수용 주요 절차 주요 토지 수용 절차는 위 표와 같습니다. ​1️⃣ 공익사업계획 결정(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란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가 수용될 것임을 공시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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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절세 포인트 2 : 현금보상 vs 채권보상 vs 대토보상

토지 수용보상금은 크게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보상이란 말 그대로 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받는 것입니다. 채권보상의 경우 채권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여 일정 만기 이후 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는 것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기존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고 토지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양도로 봅니다. 즉 대토보상 시에도 양도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상금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같은 가치로 보상을 받더라도 수령방법이 현금이냐, 채권이냐, 대토냐에 따라 세액감면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그 결과 보상금 수령방법에 따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현금보상 시 감면율은 10%, 채권보상 시 감면율은 15% ~ 40%입니다. 또한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를 고려했을 때 양도세 감면 40% 또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03  절세 포인트 3 : 세액감면 사전 검토

토지가 공익사업 등에 수용된 경우 여러 세액감면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사와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액감면을 검토하고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금 수령 전 자료 보완과 요건을 갖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반드시 사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용이 끝난 시점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수용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세액감면을 적용한 글입니다.

 

토지 수용 시 양도세 절세 포인트(세액감면)

공익사업으로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01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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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절세 포인트 4 : 증여를 통한 절세

 

수 십년 전에 취득했거나 토지 가격이 급등하여 취득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커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사전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거나 자녀나 자녀 세대 (사위, 며느리, 손자 등)에게 증여하여 실질적으로 부모 자산을 자녀 세대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양도세 부담 전혀 없이 증여세만 납부하고 재산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증여 등 복합적인 세무 이슈를 검토해야 하지만 증여공제와 취득가액 이월과세 배제 대상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충분히 절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05  토지 수용 절세 컨설팅

모든 세금은 절세하기 위해선 사후가 아닌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령, 유권해석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컨설팅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수용의 경우 보상금 수령방법, 필지별 보상금 수령 시기와 재결신청 여부, 사전 증여를 통한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 등 다양한 절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각자 본인 상황에 맞춰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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