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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토지 수용 절차로 보는 수용 양도시기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3. 11. 21.


01  토지 수용 주요 절차

주요 토지 수용 절차는 위 표와 같습니다.

1️⃣ 공익사업계획 결정(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란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가 수용될 것임을 공시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기준점이지만 세무상으로도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세금 신고와 감면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2️⃣ 협의보상(손실보상협의요청)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각 소유자의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이후 각 소유자가 해당 보상금을 수용한다면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되며 소유자는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만약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 수용재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수용재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일련의 절차 끝에 수용재결서상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결국 수용재결로써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하며, 동시에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이후 이의재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 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유보 조건부로 수령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토지 수용절차에 따른 양도일자 판단

토지 수용에 있어 양도시기 판단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잘못된 판단은 추후 가산세 위험을 야기합니다.

위 토지 수용 절차의 기본 순서와 내용을 이해한다면 토지 양도일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7호) 여기서 수용개시일이란 수용재결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날로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확인해야하는 것은 대금청산일입니다.

재결에 이의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금청산일은 보상금 수령일입니다.

하지만 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대금청산일은 판결확정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반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 변동이 없는 경우 대금청산일은 보상금 공탁일입니다.

결국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용개시일이 판결확정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양도일자는 수용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양도일을 잘못 판단한다면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판결확정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03  양도시기 조절로 절세 가능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조절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해도 연도를 달리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충분히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자 판단과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른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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