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판정의 중요성
양도소득세 계산과 판단에 있어 세대 판정은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세대 판정의 오류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에도 비과세로 신고하거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확한 세대 개념에 기초한 세대 분리로 비과세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 콘텐츠를 살펴보기 전,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세대의 의미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라는 말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두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의 정의 역시 다릅니다. 만약 본인은 취득세를 위해 세대 분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를 설명하는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 세대 판정을 정리합니다.
'1세대' 의 구성 단위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부부는 1세대의 기본 단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상 이혼만 하고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사실혼 관계(가장이혼) 라면 여전히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자
'생계를 같이한다'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함께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생활 자금(대법88누3826, 1989.05.23.), 즉 경제활동까지 같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사람을 동일 세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거주가가 위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별도 세대로 판단합니다.
③ 일시 퇴거자
세대원이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 등의 이유로 본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아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세대 판정 시점
세대 판정 시기는 주택 양도시기입니다. 여기서 양도시기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이른 날입니다. 즉 다주택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접수일)에 1세대 1주택자라면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1425판결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채 세대 분리하는 경우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父와 子가 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1세대인 경우,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처분한다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별도 세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은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50, 2018.03.29.) 청구인의 자녀는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어 종종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6.5.3 당시 2주택을보유했으나 2016.5.9. 쟁점외주택을 증여하고 2016.6.27.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증여와 양도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자녀 OOO이 양도계약일 다음날인 2016.5.4. 언니 AAA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일 직후인 2016.7.1.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사유에 대하여 가정불화 외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자녀 OOO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6호 단서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① 30세 이상인 경우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세대의 기본 단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었으나 사망이나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역시 그 거주자를 별도 세대로 봅니다.
③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중위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의 종류는 사업소득(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 기타소득(법 제21조 제1항 5호, 15호, 19호의 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그 밖에 계속적·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시행규칙 제70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2,228,445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40%는월 891,378원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 12개월 간 발생한 경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인 10,696,536원 이상이라면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주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와 무관하게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의 사유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지방세법과 달리 구체적인 판정 기간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판정에 제한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2024. 02. 29.)으로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 세대에 해당합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으로 없는 경우 포함)
② 30세 이상인 경우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
③ 30세 미만인 경우로 일정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
세대 판정 판례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경우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 (대법원2010두3664, 2010.05.27.)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분담하였고, 아파트의 방이 2개로 생활공간이 다르다면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 |
2층 독립주택에 부(父)와 장남 각층 거주시 동일세대 해당여부 (국심2003서, 2003.12.26.)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쟁점외주택이 2층 건물로서 각 층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장남이기는 하나 1988년 결혼이후 분가하여 별도로 부양가족(처1, 자녀 2인)을 부양하다가 12년이 지나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점, 청구인의 부모가 동생(2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점, 동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상 청구인의 부모가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 점은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부(父)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쟁점외주택의 2층에서는 청구인이 가족(처1, 자녀 2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1층에서는 부(父)가 미혼인 청구인 동생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부(父)는 각각 독립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30세 미만인 자녀가 직장발령으로 기숙사에서 거주한 경우 별도세대 여부 (조심2008중1348, 2008.08.1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의 천안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기숙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직장이 있었고,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출장지인 천안시에 근무하면서 2005.9.13.~2006.6.28. 약 7개월간 치과 치료를 받고 진료비 560천원을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직장발령 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2007.5.3. ○○시 근무를 마치고 본사소재지인 ○○시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어머니 주소지인 ○○시가 아닌, ○○시 소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시로 직장발령이 난 시점 이후부터 이미 어머니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세대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날(2005.10.7.)로부터 1년 이내인 2005.10.21.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동일 세대로 결정한 경우
군입대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2010두13241, 2010.10.14.)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3. 5.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도한 2006. 10. 27.까지 약 3년 5개월의 보유 기간 중 2003. 5. 14.부터 2005. 1. 23.까지 약 l년 6개월간 미성년자인 상태였고, 그 보유기간 내내 학생(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거나 군인이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약 3년 5개월의 보유기간 중 군 입대 전 약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합계 3,9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관리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었을 뿐인데, 위 상속재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BB가 모두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것은 취학을 위한 것이어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에 포함되어 김BB의 세대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④ 원고의 어머니인 홍AA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유 기간 내내 원고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세대주인 매형 김DD에게 위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및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버지인 김BB와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일정 직업이 없는 30세 이상인 자녀가 약혼녀와 동거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약혼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지 않음 (심사양도2010-0177, 2010.06.29.)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생활비를 벌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미혼의 현직공무원인 약혼녀의 급여만으로 청구인을 부양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건 청구시에 청구인의 약혼녀과 동거사실을 주장하나 동거지라고 주장하는 거소는 건축법상 대피소로서 장기간 동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점, 쟁점주택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모가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택매각대금을 최소한 청구인의 모와 공유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당시 30세가 넘고 청구인의 약혼녀와 동거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볼 때 청구인의 약혼녀과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
이 콘텐츠는 일반 세법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세금 신고와 조세 불복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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