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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 판단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4. 6. 19.

source:Freepik/photo: ASphotofamily


민법상 사실혼

우리 민법은 법률혼(신고혼)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갖추어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실상 혼인의사의 합치(주관적 요건)와 ② 당사자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 (객관적 요건)가 요건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을 위해 사실혼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겠습니다.

(일반) 사실혼

혼인의 요건 중 혼인신고라는 행위만 결여된 혼인관계

중혼적 사실혼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가 있으나 제3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그 사실혼 관계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판례 (대판96므530, 1996.09.20.)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 여부

세대 판정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 있어 주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세대의 기본 단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두고 있으나, 다수의 판례와 해석은 세대 정의에 있어 배우자의 범위는 법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로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법률혼 관계 배우자만이 세대의 기본 구성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신고가 결여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아니하고,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는 당사자 간의 실체와 무관하게 동일 세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그 실질이 가장 이혼이라면, 소득세법 제88조 6호의 개정 규정을 근거로 그 이혼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과세합니다.


(일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세대 판정

혼인의 요건을 갖춘 남녀가 혼인 신고만 결여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생했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범위를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심판원과 법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 세대 여부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는 여전히 소득세법 제88조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세대 해당 여부 (대법97누19465, 1998.05.29.)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임 (대법98두17463, 1999.02.2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 19465 판결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실상 이혼 상태이지만, 법률상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판원과 법원은 여전히 배우자의 범위에 속해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조심2019서1637, 2019.09.03.)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7.18. 선고 2018두5346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법2020누11110, 2020.10.07.)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박CC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박CC 사이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원고와 박CC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채 수 십 년간 연락 없이 지낸 배우자의 주택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1심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 역시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면 동일 세대로 본다는 태도는 같습니다.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 2022.01.14.)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1987. 10. 15. 주소지를 옮긴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시까지 김BB과 별도로 주소를 두고 연락 없이 지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에게 김BB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당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이는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장 이혼 (위장 이혼) 시 세대 판정

종전 소득세법은 1세대의 정의를 거주자 및 배우자로 명시했으나, 법 개정으로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여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배우자의 범위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혼한 경우, 여전히 이혼 배우자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6호 (개정 2018.12.3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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