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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양도소득세)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4. 1. 24.


01  1세대 판정 기준 구체화

기존 소득세법상 세대 판단에 있어 소득 판정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의 판단 기간과 소득의 구분을 명시하여 별도 세대의 소득 기준 판단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02  주택 개념 정비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제88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택의 구조를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요건을 추가하여 주택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이견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유예 연장 ( ~ 25.5.9.)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1년 연장하여 2025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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