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6억원입니다.
02 요건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
여기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뜻합니다.
03 주택의 범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에 딸린 주택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함) ② 무허가주택 (재산-163, 2012.04.27.) ③ 다가구주택 (재산-180, 2011.04.07.) ④ 주거용오피스텔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⑤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주택은 주택이 아님 (재산-1598, 2009.07.31.) |
04 "10년 이상 계속하여" 의미
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거기간 10년 판단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1호)
② 10년간 연속하여 동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거기간 10년 판단시 10년이라는 기간은 단절되면 안됩니다. 법문은 "10년이상 계속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기간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에는 다시 동거하는 기간부터 연속하여 10년이상 동거하여야 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단절되어도 연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상증령 제20조의2 제2항, 상증칙 제9조의2)
① 징집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③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위 ① ~ ④ 에 해당하여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동거기간 10년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연속성을 인정해줄 뿐 위 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동거하는 기간부터 동거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 2011.01.01. ~ 2017.01.01. 까지의 기간 중 동거하고 2017.12.31. 부터 다시 동거한다면 중간에 동거기간이 중단되어 2017.12.31. 부터 다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해야 동거주택상속공제의 10년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동거단절사유가 위 ① ~ ④ 에 해당한다면 중간에 동거기간이 단절되더라도 2017.12.31.부터 다시 동거한다면 연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아 10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거단절기간(2017.01.01. ~ 2017.12.31.)은 10년에서 제외합니다.
③ 동거는 형식상 동거가 아닌 실질로 판단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세대원으로 전입되었더라도 실제로 별거하고 있다면 동거가 아닙니다. 반대로 등본과 초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동거의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하는 것입니다.
05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하나의 세대로 동거기간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로서 동거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즉 다주택자인 상속인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해당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법2011누24806, 2011.12.27.)
다만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증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 한함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헤 한함 ③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⑤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⑥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⑦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06 동거주택상속공제 계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상당액은 상속주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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