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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10. 14.

01  개 요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형식만 차용일 뿐 실질이 현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개인간 거래의 경우 4.6%)을 곱한 금액

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다만 위 ① 또는 ② 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무상대출이나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역산한다면 무이자로 217,391,304원까지는 금전을 빌려도 증여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7,391,304 = 10,000,000 / 4.6%)


02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란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제삼자로부터 대출받아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합니다.


03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4.6%

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입니다. 만약 금전을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즉 대출약정기간이 3년이라고 한다면, 최초로 대출을 받은 날 한번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1년 뒤 다시 한번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다시 1년 뒤 다시 한 번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총 3번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4  계산 사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억원 2022.01.01. ~ 2023.12.31. 까지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2022.01.01. ~ 2022.12.31. 증여재산가액 = 10억원 × 4.6% = 4,600만원

② 2023.01.01. ~ 2023.12.31. 증여재산가액 = 10억원 × 4.6% = 4,600만원

05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면 무조건 증여가 아니다"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거래의 실질은 증여이고 형식만 차용이라면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거래를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차용증은 없지만 원금을 상환하고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해당 거래는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왔을 때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차용증은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는 그 거래가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에 대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부부간의 차용증서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 (국심2007광3472, 2008.04.25.)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함

06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금전소비대차거래와 차용증을 작성한 날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별도로 받는 방법 외에도 우체국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07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법에서 정한 차용증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차용증 서식 예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전대차1_일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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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2억 1,739만원까지는 타인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하여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음을 위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을 약 2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 자체만 두고 보아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원금을 상환하기 전 세무조사로 해당 거래에 대해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납세자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원금을 상환하기 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원금상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따라서 차입액이 약 2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소명 요청을 대비하여 소액의 이자를 일정 주기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시에는 대여인 명의 통장으로 적요에 이자 지급을 표시하는 문구를 작성하여 이체하시면 추후 소명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09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이자소득세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7.5% (25% + 2.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준 자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받을 당시 이미 27.5%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당장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빌려준 소득자의 1년간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되었지만,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요약하면, 금전을 빌린 자는 이자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금전을 빌려준 자는 1년 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0 

① 금전 차입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
② 소액이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할 것
③ 원금을 상환할 것
④ 금전 차입, 이자지급, 원금상환은 은행을 통해 할 것


11  판례

조심2011서761, 2011.04.01.

증여세 조사 및 증여세 고지일 이후에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1서252, 2011.08.09.

차용증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 상환 하였음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된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조심2014중294, 2014.09.22.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증여세 면탈을 위하여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두 차례의 이자 지급사실을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이 차입금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의 상환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의한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부녀지간에 사실상 이자를 부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처음 두달동안 일정금액을 이체한 후 청구인이 호텔영업으로 지급능력이 됨에도 전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변제 약정기일이 지나도 이에 대한 변제독촉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 후속조치가 없는 점을 비추어 보면 금전소비대차의 형식을 빌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5035, 2021.11.0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차용증 작성 컨설팅

01 가족 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 부모, 형제 등 가족 간 금전거래 규모가 상당하거나 빈도가 큰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빌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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