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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2022년까지 증여해야하는 이유

by 세무사 남궁찬호 2022. 9. 24.


01  개요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까지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2023년부터 수증자*가 납부할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자

② 증여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 시 제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


02  2023년부터 수증자의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2년 현재 부동산 등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한 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아파트의 시가,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증여 당시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반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닌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수증자의 취득세 부담은 적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일정가액 이상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어 취득세 역시 무시하지 못할 금액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중과세율 (13.4%)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시가였기 때문에 시가,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했을 경우보다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시 수증자가 납부할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조의2)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지방세법 제4에 따른 시가표준액(기준시가)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부담부증여 역시 무상증여 취득분은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 2022년 2023년 ~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입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부동산의 시가)입니다.
시가 10억원
공동주택가격 7억원
취득세 등 = 7억원 * 4% = 2,800만원
*취득세율 4%를 곱하는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공동주택가격
시가 10억원
공동주택가격 7억원
취득세 등 = 10억원 * 4% = 4,000만원
*취득세율 4%를 곱하는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

위 표의 계산을 통해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은 1,200만원 증가합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일정 가액 이상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은 4%가 아닌 13.4%로 중과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 증가액 더 큽니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고려한 세율입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근시일 내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2년까지 증여하는 것이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03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세법은 증여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취지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적용 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입법되어 시행될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으나, 개편안이 나온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 개편안대로 입법되어 2023년 증여분부터 시행된다면 2023년 이후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처분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법되어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중임)


04  결론

2023년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취득세 부담 증가와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기간 확대 예정으로 2022년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2023년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증여세 절감 측면도 고려하여 증여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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