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요
상속세 공제 (상속세 면제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세 면제 10억원과 두 분 모두 사망하신 경우 상속세 면제 5억원의 근거와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과 5억원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02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과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와 다릅니다. 즉 재산을 이전하는 자가 사망함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생전에는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증여를 통해 생전에 타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바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03 법정 상속인과 납세의무자
상속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에서 정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 | 법정상속인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법정상속인은 위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한 경우 A에게 배우자 B, 자녀 C, 손자 D 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B와 자녀 C입니다.
용어 정의 ① 상속인 : 상속재산을 물려 받는 자 ② 피상속인 : 사망한 자로 상속재산을 물려 주는 자 |
04 상속세 공제 구조
상속세 공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물적공제는 생략합니다.)
인적공제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2억원 공제 |
기타인적공제 | ① 자녀 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인당 5천만원 ②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배우자 제외)로서 인당 5천만원 ③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배우자 제외)로서 1천만원*19세에 달하기 까지 연수 ④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으로서 인당 1천만원*기대여명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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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 MAX(①, ②) ①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 ②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적용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상속 시 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만 적용 |
|
배우자상속공제 | min(①, ②)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min (㉮, ㉯) ㉮ 상속재산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적용 |
위 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 상속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 최소 10억원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최소 7억원 (배우자상속공제 + 기초공제) |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최소 5억원 (일괄공제)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분이 생존해 계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면제고, 두 분 모두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이 5억원까지는 면제라는 말은 위와 같은 근거로 나온 말입니다.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과 10억원은 항상 맞는 말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상속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셔서 상속공제가 10억원 공제되는 줄 알았지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걸려 상속공제가 10억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5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
-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 |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 | 증여재산가액 합산액(증여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가액) |
= |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즉 이 경우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과 10억원 온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유일한 경우, 자녀가 상속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자녀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 상당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해야합니다.
즉,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0억원이 적용되지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나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10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10% ~ 50%로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징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세목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5억원 , 10억원에 미달한다고 하여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여 무신고하는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으니 상속이 개시된 이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6 상속세 납부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여 2022년 11월 29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2022년 11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5월 31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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